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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6.9.1 수정안 반영 국회 미통과 정부안

우리 집 세금,
얼마나 오를까?

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2027 · 2028 · 2029년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도별로 계산합니다.

1우리 집 정보

억원
공동주택 공시가격 알면 넣으세요 · 모르면 비워두면 추정
올해 (2026.1.1)
억
작년 (2025.1.1)
억

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동·호수까지 넣으면 연도별로 한 번에 나옵니다. 두 칸 채우면 이 계산기가 가장 정확해집니다. 비워두면 아래 시세와 지역 평균으로 추정합니다.

보유 주택 수
실거주 여부 개편안의 핵심 갈림길
명의 공동명의는 지분별로 각자 과세
보유 기간 세액공제
년
거주 기간 개편안의 핵심
년

보유·거주 기간은 세액공제를 최대 80%까지 좌우합니다. 5년 미만이면 공제가 아예 없어서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뜁니다. 대충 넣지 마세요.

세부 조건 (나이 · 추정에 쓰는 값)
만 나이 60세부터 세액공제
세

아래 두 값은 공시가격을 비워뒀을 때만 씁니다. 위에 공시가격을 넣으셨다면 무시됩니다.

지역 올해 공시가격 상승률
상승률 %

2026년 국토부 발표 시도 평균(전국 9.13%, 서울 18.60%). 작년 공시가격을 역산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잡는 데 씁니다.

공시가격 현실화율
%

공시가격 = 시세 × 현실화율. 2026년 정부 동결값은 69%입니다.

⚙계산 기준

2028년 기준 보유세 변화
–

2연도별 보유세

재산세 종합부동산세

막대를 누르면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.

3연도별 상세

연도기본공제공정비율과세표준 종부세
12월 고지
재산세
7·9월 반씩
보유세 합계현행 대비

*정부 발표 예시 — 종부세 (실거주 1주택 · 60세 · 10년 거주)

시가현행(2026)2027년2028년 이후증감
20억28만–11만−17만
25억46만–32만−14만
30억91만–76만−15만
35억192만–212만+21만
40억263만–325만+63만
50억454만615만979만+525만
60억615만1,131만1,743만+1,128만
70억938만2,252만3,296만+2,358만

시세 30억까지는 오히려 감세, 35억부터 증세로 돌아섭니다. 정부 추계 기준 세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,598만 명 중 8만~17만 명(0.5~1%) 수준입니다. 위 표는 종부세만이며 재산세는 빠져 있습니다. 공시가격 현실화율 69% 가정.

※ 이 표는 8월 3일 원안 발표 당시 정부가 제시한 예시로, 실거주 1주택(공제 14억) 기준이라 9월 1일 수정안에서도 공제액은 같습니다. 다만 세부담 상한이 200%에서 150%로 되돌아가면서 2027년 수치는 이 표보다 낮아질 수 있습니다.

*무엇이 바뀌나 — 3줄 요약

1. 주택 수 → 주택 가액. 2028년부터 몇 채인지가 아니라 다 합쳐서 얼마인지로 과세합니다(단일세율 0.5~5.0%).
2. 보유 → 거주. 종부세 세액공제와 양도세 장특공제 모두 보유기간 공제가 사라지고 거주기간 공제만 남습니다.
3. 기본공제 갈림길. 실거주 1주택 14억(↑2억) / 비거주 1주택 12억(현행 유지). 9월 1일 수정으로 비거주 인하는 철회됐지만, 세율·공정비율 인상은 그대로라 비거주 고가주택 부담은 여전히 늘어납니다.

*8월 3일 원안에서 무엇이 바뀌었나

정부는 발표 29일 만인 9월 1일 국무회의에서 수정안을 의결했습니다. 여론 반발이 컸던 보유세 항목 세 가지가 현행 수준으로 되돌아갔습니다. 이 계산기는 수정안을 반영합니다.

항목현행8.3 원안9.1 수정안
비거주 1주택 기본공제12억9억12억 (유지)
종부세 세부담 상한150%200%150% (유지)
비거주 부부공동명의 1주택
(인별 공제)
각 9억각 4억각 6억

바뀌지 않은 것 — 거주 1주택 14억, 주택 수 대신 가액 기준 과세, 공정시장가액비율 인상(2027년 70%), 종부세율 인상(6억 초과 1.3~3.5%, 2028년 최고 5%), 양도세 장기보유특별공제 10억 한도와 보유 → 거주 전환은 모두 원안 그대로입니다. 강화 기조 자체가 바뀐 것은 아닙니다.

공동명의 비거주 1주택은 합산 12억으로, 종전 18억보다는 여전히 낮습니다(거주는 각 9억 그대로). 위 입력란에서 부부 공동명의를 고르면 지분별 과세와 1세대 1주택 특례 중 유리한 쪽으로 계산해 드립니다. 최종안은 국회 심의에서 다시 바뀔 수 있습니다.

계산 근거와 한계

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·감면·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신고·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