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6년 세제개편안을 적용해 2027 · 2028 · 2029년 보유세와 양도세를 연도별로 계산합니다.
부동산공시가격알리미에서 동·호수까지 넣으면 연도별로 한 번에 나옵니다. 두 칸 채우면 이 계산기가 가장 정확해집니다. 비워두면 아래 시세와 지역 평균으로 추정합니다.
보유·거주 기간은 세액공제를 최대 80%까지 좌우합니다. 5년 미만이면 공제가 아예 없어서 세금이 두 배 가까이 뜁니다. 대충 넣지 마세요.
아래 두 값은 공시가격을 비워뒀을 때만 씁니다. 위에 공시가격을 넣으셨다면 무시됩니다.
2026년 국토부 발표 시도 평균(전국 9.13%, 서울 18.60%). 작년 공시가격을 역산해 재산세 과세표준상한을 잡는 데 씁니다.
공시가격 = 시세 × 현실화율. 2026년 정부 동결값은 69%입니다.
막대를 누르면 세부 내역이 나옵니다.
| 연도 | 기본공제 | 공정비율 | 과세표준 | 종부세 12월 고지 |
재산세 7·9월 반씩 |
보유세 합계 | 현행 대비 |
|---|
| 양도 연도 | 과세대상 양도차익 | 장특공제율 | 장특공제액 | 과세표준 | 총 세액 | 실수령 |
|---|
핵심: 1세대 1주택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보유 기준에서 거주 기준으로 바뀌고, 공제 금액에 2028년 20억 · 2029년 10억 한도가 새로 생깁니다(인별·물건별). 거주하지 않은 집일수록 타격이 큽니다.
| 시가 | 현행(2026) | 2027년 | 2028년 이후 | 증감 |
|---|---|---|---|---|
| 20억 | 28만 | – | 11만 | −17만 |
| 25억 | 46만 | – | 32만 | −14만 |
| 30억 | 91만 | – | 76만 | −15만 |
| 35억 | 192만 | – | 212만 | +21만 |
| 40억 | 263만 | – | 325만 | +63만 |
| 50억 | 454만 | 615만 | 979만 | +525만 |
| 60억 | 615만 | 1,131만 | 1,743만 | +1,128만 |
| 70억 | 938만 | 2,252만 | 3,296만 | +2,358만 |
시세 30억까지는 오히려 감세, 35억부터 증세로 돌아섭니다. 정부 추계 기준 세부담이 늘어나는 가구는 전체 주택 보유자 약 1,598만 명 중 8만~17만 명(0.5~1%) 수준입니다. 위 표는 종부세만이며 재산세는 빠져 있습니다. 공시가격 현실화율 69% 가정.
모든 결과는 참고용 추정치이며 법적 효력이 없습니다. 실제 세액은 개별 공시가격·감면·특례에 따라 달라지므로, 신고·의사결정 전에는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.